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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장암면에는 약국 하나 카페 하나 없는 작은 우체국이 있습니다. 직원은 세 명이지만, 우편, 택배 뿐 아니라 금융, 보험 업무도 취급합니다. 주 고객은 감자 캐서 자식들한테 부치고, 용돈 찾아 쓰려고 오시는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체국은 일반 우체국과 다릅니다. 정부가 돈이 없던 1960년대, 국가 대신 개인들이 우체국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얻은 우체 국장 자리는 계속 대물림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별정우체국’ 입니다. 전국 3천4백여개 우체국 가운데, 이런 별정 우체국은 717곳으로 21%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 이 별정우체국들도 모두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급 공무원에 준하는 우체국장직을 대물림하는 제도가 유지되면서 공무원 되기 어려운 시기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녀, 배우자 뿐 아니라 제 3자도 우체국장에 추천할 수도 있도록 하면서 실제 ‘매관매직 사례’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대와 맞지 않는단 지적에 19대 국회 때부터 승계제도 폐지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전국의 별정 우체국들을 찾아다니면서, 별정우체국장들의 이야기, 그 우체국 직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외딴 마을에서 이 별정 우체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별정우체국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살펴봤습니다.
별정 우체국을 놓고 벌어지는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자세한 속사정은 SBS ‘스튜디오 블랙’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아들도 공무원?…별정우체국 논란의 진실 / [STUDIO BLACK]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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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면접학원 – 전남우정청 별정우체국 사무원 면접후기
안녕하세요!! 광주 면접 스피치학원 마음스피치의 면접 후기 나눔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남지방우정청의 2016년 제1회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5/2021
View: 4051
별정우체국 – 나무위키:대문
별정국장은 6급, 사무장은 7급, 사무주임은 8급, 사무원은 9급대우. … 그리고 예전에는 별정우체국 직원을 채용할 때는 면접이 형식적인 경우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6/2021
View: 9710
2021년 제2회 별정우체국 직원(사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1년 제2회 별정우체국 직원(사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
Source: kpoti.go.kr
Date Published: 2/26/2021
View: 7929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2/2022
View: 7391
(단독)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견?…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 1600 …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과 사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 별정우체국 직원 선발시 본부 산하의 각 지방 우정청에서 먼저 면접을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380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면접 난이도 – 잡플래닛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전/현직원이 전하는 생생한 면접정보! 면접난이도: 2.5, 면접경로: 온라인 지원 100%, 면접경험: 긍정적 50%, 부정적 0%, 면접결과: 합격 50%, …
Source: www.jobplanet.co.kr
Date Published: 8/3/2021
View: 7109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면접후기 및 면접정보 – plusbiz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기업과 관련한 채용정보 및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직,구직 및 면접시 반드시 살펴보아야할 기업정보와 기업평판 이야기 및 연봉정보.
Source: www.plusbiz.co.kr
Date Published: 8/4/2022
View: 6510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YesLaw
이하 같다)이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 수 없는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사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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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별정 우체국 사무원 면접
- Author: 비디오머그 – VIDEO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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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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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면접학원 – 전남우정청 별정우체국 사무원 면접후기
안녕하세요!!
광주 면접 스피치학원 마음스피치의
면접 후기 나눔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남지방우정청의
2016년 제1회 별정우체국 직원 채용
면접 후기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면서
포스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별정우체국이라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도서산간지역에 있는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처우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채용 직급은 별정우체국 사무원
9급 상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우편 접수 및 금융창구 업무,
우편예금 보험 등 마케팅 활동 업무 등이며
계리직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수수준은 국가공무원 초임과
비슷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를 위해서는
필수 자격증과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전남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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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견?…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 1600여명 소송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과 사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처음으로 소송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별정우체국은 산간·도서 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민자 우체국으로 60년전 도입됐지만, 지정승계 등 세습과 특혜시비, 만성적자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면서 존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직원 1631명은 지난 5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20가합547246)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 업무·사업의 주체는 정부다. 하지만 1961년 당시 전국적인 우편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할 여력이 없었던 정부는 ‘별정우체국 설치법’을 제정하고 민간인도 우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725개의 별정우체국에서 3401명(국장 포함)이 근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별정우체국장이 공무수탁사인(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민간인이나 조직)으로서 우편사무를 처리하는 민간 직원을 고용하는 구조이지만, 실제 직원들의 근로 관리는 과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고 있다.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은 90% 이상 파견형식으로 국가 직영 통합우체국에 출근해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우편물 접수 및 배달 △예금유치 및 관리 △보험상품 유치 및 관리 △공과금 수납 등 우정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지급과 인사평가도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내근직인 별정우체국 사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별정우체국장이 인건비 등을 부담했으나, 1992년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보수와 연금,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 집배원 등 직원 채용에도 관여한다. 별정우체국 직원 선발시 본부 산하의 각 지방 우정청에서 먼저 면접을 실시해 3배수를 뽑은 뒤 별정우체국장에게 넘겨주는 구조다. 결국 사실상 채용·인사·근로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의 통제 및 관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전국우정노조 관계자는 “우정공무원과 달리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승진·보수·복지 등의 혜택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에 따라 별정우체국이 지정 취소될 경우 당연 퇴직까지 당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차별을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고용 구조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닌 시행령·내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파견’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명목상의 고용주인 별정우체국장이 아닌 정부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정부)과 직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별정우체국장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립된 조직·설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우정사업본부는 60년만에 별정우체국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와 별정우체국중앙회는 지난달 ‘별정우체국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에 ‘별정우체국의 금융업무 취급 적정성 검토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음서제’, ‘세습’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별정우체국장의 지정승계 제도를 폐지하고 1회에 한해서만 현직 국장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022년 하반기 채용
1. 기업이 가지는 ‘일자리로서의 매력’ 혹은 ‘아쉬운 점‘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특정인을 지목하여 묘사하기 보다는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해주세요.
•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나요?
• 휴가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어떤 복지가 제공 되나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부 칙
┏━━━━━━━━━━━━━━━━━━━━━━━━━━━┯━━━━━━━━┓
┃7급 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장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8급 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주임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9급 일반직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제수당 │ 사무보조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사무원 │ ┃
┠───────────────────────────┼────────┨
┃기능직 10등급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 및 제수당│집배원 3종 또는 ┃
┃상당액을 받고 있는 집배원 또는 교환원 │교환원 3종 ┃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국장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정우체국장으로임용된 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7세로 한다.③(직원의 직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해당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상한연령의 연장신청에 관한 특례) 1991년 6월 30일 당연퇴직 예정인별정우체국의 직원이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승인을얻고자 하는 경우의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93·5·1>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국장 및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 및 직원중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국장중 종전의 체신부령 제787호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이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근무상한연령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1999년 3월 31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2000년 12월 31일·2001년 6월 30일·2001년 12월 31일·2002년 6월 30일 및 2002년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③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부칙 <2002·2 ·25 정보통신부령124>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 집배 6급 │
├───────────┼──────────┤
│ │ 집배 7급 │
├───────────┼──────────┤
│ 집배 1종 │ 집배 8급 │
├───────────┼──────────┤
│ 집배 2종 │ 집배 9급 │
├───────────┼──────────┤
│ 집배 3종 │ 집배 10급 │
│ │ │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원의 직급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직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직급에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다.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정보통신부령1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국장의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정년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자는 67세, 1987년 5월 21일 이후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자는 64세로 한다.
부칙 <2006·2·3 정보통신부령1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국장 또는 국장은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국장 또는 직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ㆍ6ㆍ20 정보통신부령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19 정보통신부령2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27 정보통신부령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⑬까지 생략⑭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제3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34조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⑮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12 지식경제부령7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휴직에 관한 적용례)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제3조 (연가일수에 관한 적용례)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정보검색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본다.제5조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직원의 정년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2009ㆍ12ㆍ31 지식경제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6ㆍ29 지식경제부령134>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30 지식경제부령1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체신청”을 “관할 지방우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관할체신청장”을 각각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2012.2.13 지식경제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한다.제3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4조(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받는 직원부터 적용한다.제5조(유산 또는 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징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7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8조(징계 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9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제10조(집배 10급 정원 조정 및 집배 10급 직원의 집배 9급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집배 10급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배 9급 직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1.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직원: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 이내2.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집배 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이 지난 직원: 2012년 5월 23일제11조(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2조(조기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국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3조(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까지 생략<2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중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을 “우정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22> 이하 생략
부칙 <2014ㆍ5ㆍ27 미래창조과학부령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0ㆍ13 미래창조과학부령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0ㆍ13 미래창조과학부령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직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제4조(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장 또는 직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7ㆍ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6>까지 생략<1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18> 이하 생략
부칙 <2019ㆍ1ㆍ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5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6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제7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8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②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하는 국장 또는 직원부터 적용한다.제9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0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1조(휴직기간 중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2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20ㆍ2ㆍ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원의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보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그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4조(국장 직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장 직무의 대행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연가 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중인 직원 및 국장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7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8조(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9조(유사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국장 및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하였던 직원이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직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22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및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가 한 의결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제4조(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장 또는 직원이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제5조(징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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