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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케어TV 법정의무교육 노동부 환급교육 문의 전화 : 070-5226-0500
이번 영상 관련 도움이 되는 사이트 주소를 안내 드립니다.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자료실-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https://www.privacy.go.kr/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교육신청-무료컨설팅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laborer/placebusiness
*장애인인식 개선교육:https://edu.kead.or.kr/ais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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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 자체 교육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자체교육 실시방법(+자체교육 …
2. 자체 교육 방법(교육자료 첨부) · 1) 산업안전보건교육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4) 개인정보 보호교육 · 5) 장애인 …
Source: shxmfnsh.tistory.com
Date Published: 5/26/2021
View: 3469
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대상, 교육방법, 교육자료 – ulsansafety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7632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총 정리합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많은 …
Source: wachon.dsso.kr
Date Published: 8/22/2022
View: 2149
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 …
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교육등).
Source: heyhyojung.tistory.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1619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대상 및 방법 – 퇴직연금교육
안녕하세요. 매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①직장내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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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7/2022
View: 9167
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흔히 알려진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 …
Source: harrys.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1
View: 9923
5대 법정의무교육 받기(업체, 자체교육)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하셔야 하는 5대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나 잘모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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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8/2022
View: 472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종류,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여부 …
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써,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
Source: ssalsoboru12.tistory.com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4729
다음글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관계법령, 미이수시 과태료, 자체교육이후 갖춰두어야할 증빙서류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가.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 …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6830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 무료로 교육듣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이시면 자체교육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달리 자체교육시 강사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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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정 의무 교육 자체 교육
- Author: 장기요양의 모든 것-굿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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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mbLb5OihFc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자체교육 실시방법(+자체교육 강의자료 및 관리 양식)
사업장에선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님들은 법정의무교육과 관련된 영업 전화를 무척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전화한 업체가 ‘미이수 업체로 확인되어 고용부에서 점검 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고용부에서 인증받은 업체이니 교육해 주겠다.’ 등 의무교육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겁이 날만큼 무섭게 이야기하는 불법, 사칭 업체들도 많습니다.
교육하러 방문해서는 1시간 교육하고 보험을 팔아요.
출처 : 고용노동부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큰 사업장이 아닌 이상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께서 직접 교육해주시는 경우에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 되지만 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1. 법정의무 교육 종류와 방법, 과태료 규정
구분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여부 강사자격 미이수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분기별 1인 과태료 부과
1차 : 1인 10만원
2차 : 1인 20만원
3차 : 1인 5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사고,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퇴직연금 사업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자체 교육 방법(교육자료 첨부)
계약한 노무사님이 오셔서 교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교육 사이트로 안내드립니다.
(참조 :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dataroom/view.do?bbs_seq=20201100949)
1) 산업안전보건교육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가능합니다.
* 업종에 따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꼭 교육을 해야하는지 확인하세요.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중간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교육자료 > 성희롱 예방
동영상, 강의안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pdf 3.72MB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고용노동부 내 지침을 출력, 비치하고 자체교육 합니다.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ppt 7.82MB
4)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신청, 전문강사 섭외, 현장 교육 등 선택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료마당 > 교육자료에서 자료를 받아 배포, 자체 강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pptx 0.75MB
5)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안내 > 법정의무교육 안내 탭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받아 자체 교육 가능합니다.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_내_장애인_인식개선_교육.zip 19.65MB
6) 퇴직연금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퇴직연금 운용 기관인 은행에서 가입자들에게 서면 교육자료를 일괄 배포 하는 것으로 갈음 됩니다.
아래 첨부 교재를 교부해도 됩니다.
2022년 퇴직연금제도교육 교재.pptx 19.88MB
3. 증빙 자료 (3년 의무 보관)
교육일지
참석자 명부 ( 사업주(대표님) 포함 )
) 교육 당시 찍은 사진
* 수료증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일지.hwp 0.04MB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일지.hwp 0.04MB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일지.hwp 0.04MB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일지.hwp 0.04MB 교육명단.xls 0.08MB
4. 고용노동부 인가 산업안전교육업체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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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대상, 교육방법, 교육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채용 단계 및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남녀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인식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자체교육 : 가능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강사자격 : 없음
• 법규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총 정리합니다. >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센터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들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다 보니,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노동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필요없었을지는 모르나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 정말 필요해서 생긴 법들인데요. 제가 집중해서 파고 들다보니, 회사차원에서는 물론 직원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만을 맡아서 하는 직원도 없을 뿐더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맡아서 해야 하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구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 무료로 진행해주겠다는 광고성의 글을 보고, 무료로 교육을 맡기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상품설명 등을 들어야 해서, 일하기도 바쁜 직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이런데서 나오는 강사(?)들이 전혀 관계없는 상품홍보나 심지어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5가지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ok!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 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분기별 1인 최대 19만원 누적 과태료)
5. 괴롭힘예방교육 (교육 미시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괴롭힘금지법은 최근(2019.7.16) 시행, 예방교육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moel.go.kr/search.do?query=%EC%84%B1%ED%9D%AC%EB%A1%B1%EC%98%88%EB%B0%A9%EA%B5%90%EC%9C%A1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시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동영상 등이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EDI사이버연수원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직장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동일한 교육이라고 착각하시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https://cyedu.kead.or.kr/servlet/service.courseIntro.CourseIntroServlet?func=cintro_002
3. 개인정보보호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모든 교육자료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매년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교육자료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관련 업무에 따라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보호 및 법정의무교육을 하겠다 생각되면, 직원채용시 무조건 이수하게 하면 굿^^입니다.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4.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기업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나 업중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1644-2275)에 문의해서 우리 회사가 매년 꼭 받아야 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셔서 아니라면 한결 수월 하시겠습니다. (※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들 혹은 민간교육기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테니, 꼭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수로 교육을 해야되는 사업장에 해당 된다면,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사업장 등 단체지원교육”을 통해 상담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린답니다.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laborer/placebusiness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무료입니다.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200e?gisuCd=&courseCd=&gisuSeq=&qryCourseDivCd=&qryEduTypeCd=05¤tPageNo=1&recordCountPerPage=10&qryGisuNm=
5.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은, 아직 직원교육을 위한 동영상 등의 컨텐츠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매뉴얼과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는데
전 직원이 모이기가 쉬운 사업장이라면, 저희같이 “의무 같지 않은 교육”으로 참 잘하는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괜히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 업체에 ‘혹~’해서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겠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봅니다. 단, 아래 두가지를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전 직원이 함께 모여 관련 동영상을 같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메일이나 사내 서버 등에 올리고 알아서 봐라~ 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단, 사이버 교육에서 직원 개인별로 로그인을 해서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가능합니다만…
두번째,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놔야 합니다.
1. 참석근로자 서명(100%여야 합니다. 대표님까지)
※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타사 파견근로자, 외부로 파견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훈련일지
3. 교육자료 및 교육 중 사진 몇장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였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정의무교육센터(02-586-25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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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5가지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지금부터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교육여부,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때가되면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를 물어보는 광고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유료든 무료는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계속오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사업장은 이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교육시간은 매분기 6시간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이며,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or.kr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가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은 교육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대체 가능) 교육시간은 연1회 1시간 이상으로, 별도의 강사자격없이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http://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자체교육가능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며, 교육시간은 연1~2회가 권고사항입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별도의 강사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c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50인 이하는 자체교육가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입니다. 단, 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를 개시 및 배포하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요!)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며,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있다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
5. 퇴직연금교육 – 자체교육가능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연 1회이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라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과태료 안내 – 미수료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3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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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대상 및 방법 –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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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①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개인정보 보호 교육 ③산업안전 교육 ④장애인 인식교육 ⑤퇴직연금 교육 이 있습니다. 올해 퇴직연금교육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직한 회사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자체교육으로 지금까지 법정교육을 해왔더라구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퇴직연금교육 ”
올해 처음으로 의무교육이 된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 한하여 의무교육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저희 사업장도 가입을 할 예정이라 올해는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자체교육 내용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
퇴직연금 교육교재의 목차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방법
가입자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서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자체교육의 경우 대부분 서면교육으로 진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교육 자료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가입자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녀 2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는 2021년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고 아직 22년 버전의 교육교재는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교육교재로 자체교육을 실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정의와 운용방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까지 교육교재를 통해 교육할 수 있으며 아마 많은 직장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재_2021.pdf 7.39MB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에 대한 자료를 찾아 기록 및 정보제공용으로 포스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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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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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흔히 알려진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의무교육 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여부, 교육자료 강사자격, 관련 법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사업장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없음
관련 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없음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과태료: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사고, 사건 발생시)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 간이교육자료 게시 · 배포 등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관련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퇴직연금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pension.kcomwel.or.kr)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다음과 같이 포스터 공유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교육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100007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출력가능)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교육안내)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http://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퇴직연금교육 자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https://edu.kead.or.kr/ais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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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받기(업체, 자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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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하셔야 하는 5대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나 잘모르겠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는 상시근로자1인 이상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다는 것은 대표자 혼자만 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만 단기알바 등을 쓰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잘못 알고 계셨다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일반사원ㆍ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우리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합니다
또 중요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기관이나 교육자인지 확인하시고, 교육확인서 발급도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빌미로 영업에 활용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곳에서 무료로 받으신다면 미교육으로 처리가 됩니다
무료는 우선 주의하시고 정식업체인지와 확인서나오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건이 자체교육이 가능하시다면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근로자를 보유한 모든 사업장(단, 10인미만이나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로 대체)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교육참여 확인 및 계획서, 명단, 사진 등 증빙자료 보유)
강사 : 특별한 자격요건 X
자체교육 : 가능
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문의 : 고객상담센터(☎1350)
미실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 연 1~2회(권고)
강사 : 특별한 자격요건 X
자체교육 : 가능
교육자료 – 개인정보보호 포털
미실시 과태료 :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
3.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5인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는 3시간 이상)
강사 : 사업장 책임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등
*자체교육 가능 : 자체교육 시 담당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2021.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 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대체)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강사자격 :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자체교육 : 가능
간이교육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실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5.퇴직연금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 퇴직연금도입 사업장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자체교육 : 가능
자체교육자료는 도입한 사업자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미실시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대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사업주가 깜빡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근로감독을 통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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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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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종류,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여부, 관련 법령, 과태료)
더보기 5대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의미 · 종류 · 교육 대상 · 자체 교육 여부 · 관련 법령 · 과태료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써,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올바른 직장 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회사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써 강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해당 교육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잠깐의 부주의는 인명 피해 및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교육시간: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강사 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
자체 교육: 가능 (자체 교육 시, 진행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증거로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명단 등을 제출)
강사 자격: 없음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강사 자격: 없음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④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해당 교육은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교육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 가능)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강사 자격: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은 기존의 한 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은퇴 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기간 또한 길어졌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강사 자격: 퇴직연금사업자
자체 교육: 가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교육 관련 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가지 교육 모두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강사 자격이나 교육시간 등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또한 잊지 마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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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있을 것이므로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과 별표8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근로자당 과태료 3만원)
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퇴직연금교육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처만원)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도일반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잇도록 사내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①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기 게시 등 ①~④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①~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바. 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실시후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 무료로 교육듣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업종에 따라서 직원수에 상관없이 제외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담당자님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재예방지도과 직통 전화번호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ARS를 통해 알아 보시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이시면 자체교육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달리 자체교육시 강사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을 교육 받으신 관리감독자님 또는 대표(사업주)님이 직접 교육을 하셔야지 교육이 인정됩니다. 분기별 사무직3시간, 비사무직6시간 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며,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작년 무재해 사업장이라면 분기별로 사무직은 1.5시간 비사무직은 3시간 교육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다음해에 한해 정기교육을 절반만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 1시간 30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 1시간 30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참고 하시라고 주소 남겨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자주찾는자료실 (moel.go.kr)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아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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