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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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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통장 개수
- Author: 세무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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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5p5f6W8LQ
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설립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보통 모든 법인설립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을 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남습니다.
그 중 법인통장개설도 모든 설립 절차가 종료된 후에 처리해야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법인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아래 글을 통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통장개설 이전에 진행하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모두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10년 이상이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하고 빠른 등기로 추천해서 처리합니다.
이미 업계에선 테헤란 법인등기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테헤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장과 계좌를 개설하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 대표님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지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 사업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한 가지 명심해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 통장은 앞으로 주거래 통장이 되기 때문에 용무를 보기 편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이 있는 은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은행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업무를 보기가 곤란합니다. 추후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통장개설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우리 상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0분 ~ 2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죠.
반면, 법인통장은 까다로운 본점 심시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러 스케쥴을 빼서 통장을 개설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이를 모르고 가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러 가실 때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위 서류는 법인통장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인지,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를 낸 회사인지를 보고 법인통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허위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우니 서류는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법인통장개설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꼭 처리해야할 업무이니 잘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변경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자등기로 처리할 경우 전국 똑같은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상황에 맞는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의 90% 이상은 추가료 없이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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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법인통장 유통 판매, 구속 확률 높기에
전화금융사기 범행, 성매매 알선, 사설토토 등 불법적인 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대포통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범죄 행위를 하면서 그 수익금을 자신의 실명 계좌로 받을 수는 없기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장집을 통하여 불법 통장을 유통 받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어 개인 자격으로 만들 수 있는 통장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보통 허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판매 및 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 계좌는 사기 등 범죄계좌로 신고되면 그 계좌만 정지되고 나머지 계좌를 사용이 가능하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유용하기 더 쉽습니다. 이에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지시대로만 이행한 경우일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는 장 팀장들은 고수익 단기 사무직 알바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포통장 개설 등 보이스피싱 및 기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는 업무를 주는 등 범죄에 활용합니다. 고수익을 매월 보장해 준다는 말로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유지 및 관리는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투자 유치 코앞인데 어떡하라고…스타트업 법인통장 개설 못해 ‘발동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 계좌 개설 조건을 강화하면서 스타트업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은행마다 법인통장 개설 시 요구하는 것이 제각각이며 증빙할 서류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애초에 구비할 수 없는 서류라는 점이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요구불예금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법인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문제는 신설법인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재무제표·부가가치세 증명원·납세 증명서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마련하는 게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비교적 발급이 쉬운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또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한 구비 서류도 은행마다 제각각이며 계좌개설 승인 여부가 개별 지점 또는 직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한 스타트업 대표는 “홈페이지만 보고 서류들을 준비해 갔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추가로 이것저것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똑같이 서류를 준비해가도 어떤 은행은 되고 어떤 은행은 안되니, 법인 통장 개설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금융권에선 입출금통장 개설이 너무 쉬우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에 쓰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당장 기준이나 절차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지난 2012년 시중은행들에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방해달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면서 “이미 1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시스템을 한 번에 바꾸긴 어렵고 추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시중은행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여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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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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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설립을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보통 모든 법인설립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의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을 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남습니다. 그 중 법인통장개설도 모든 설립 절차가 종료된 후에 처리해야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죠. 법인을 운영하면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에 법인통장개설 관련해서 궁금할 수 잇는 부분은 QnA로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며 아래 글을 통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통장개설 이전에 진행하는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모두 진행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10년 이상이 법인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더 저렴하고 빠른 등기로 추천해서 처리합니다. 이미 업계에선 테헤란 법인등기 서비스를 주목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테헤란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 통장은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장과 계좌를 개설하는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은행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 대표님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으로 지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만드셔도 되고, 사업자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 때 한 가지 명심해주실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 통장은 앞으로 주거래 통장이 되기 때문에 용무를 보기 편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과 가까운 지점이 있는 은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은행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업무를 보기가 곤란합니다. 추후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통장개설에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우리 상식으로 통장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번호표를 받고 창구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10분 ~ 20분 사이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은행을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죠. 반면, 법인통장은 까다로운 본점 심시가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부러 스케쥴을 빼서 통장을 개설에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셔야 하는데요, 사전에 이를 모르고 가게 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통장을 만들러 가실 때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통장 개설을 위해 준비해 가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위 서류는 법인통장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인지, 합법적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를 낸 회사인지를 보고 법인통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허위로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심사가 까다로우니 서류는 빠트리지 않고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법인통장개설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꼭 처리해야할 업무이니 잘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변경등기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서류등기 모두 가능하고, 전자등기로 처리할 경우 전국 똑같은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뒤에는 상황에 맞는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진행하는 업무의 90% 이상은 추가료 없이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유선 연락 혹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클릭)
신규 법인 계좌개설(법인통장 이체 한도, 송금 수수료)
② 준비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인감도장, 위임장) 기본입니다. –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증빙이나 실적없이 이것만으로 억대 한도를 요구할 때, 담당자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회사에 대해 묻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서로 어긋나게 되겠지요. – 그래서 신규법인의 신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법인의 설립 경과나 자금 입출금 계획 등의 적절한 증빙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를 먼저 제시하면서 설득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사정을 차근차근 차분히 설명한다면 과연 담당자가 잔금이 억대인 사업자에게 삼십만원짜리 한도를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③ 담당자를 잘 만나라. – 무책임하고 우스운 이야기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 소개로 가는 편이 가장 낫다고 합니다. – 정말이지 지점 혹은 담당자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한도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신속히 다른 은행이나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전 처음에 방문했던 은행지점에서 백만원 제안받고 달아오른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아~~주 정중히 거.절.하였고, 다행히 같은 은행 두번째 지점에서 저를 도와주신 담당자를 만나 50억원 한도를 받았습니다. ※ 계좌개설 하고 나서 한가지 소소 팁 : 통장 및 카드 발급시 회사명이나 주소등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므로 명판도장이 있다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대표님들께 아주 소소하겠지만….. 하나 더 있다면,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과 다르게 타행 송금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계좌 개설 후 인터넷계좌로 변경하면 수수료도 할인이나 완전 감면되니 참조하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업 신용카드 발급 신청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날의 일을 글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그런고 생각해보니 처음 방문했던 H지점에서 꽤나 감정이 흔들렸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라 감추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써진 글로 인해 기업 신용카드는 다음 포스팅에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 발급 요령, 마일리지나 포인트적립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계좌를 만들면서도 기업용 법인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는데요. 전 다시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디 신규법인 설립 후 통장 계좌개설에 도움이 되시길 희망하며,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 날의 경험을 담담히 적긴 했으나,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 포함), 통장 개설까지 하느라 정말 바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저도 이날 일을 마치고 나서 삼겹살에 함께 했던 소주 한잔이 무척 달았답니다. 그리고 늦게지만 이 장면이 좋아졌습니다.
신규법인계좌 개설 전 꼭 읽어봐야 할 사항
몇 년 전부터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선택 시 유의할 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셔야 합니다. *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당연히 없겠지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입출금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되는 제한계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제한계좌의 한도를 풀 수는 있지만, 제한된 한도로 쓰는 동안은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처음 개설 때 한도 없는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법인 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은행과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계좌개설 서류 단, 꼭 사전에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로 문의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사본 (간인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 * 거래인감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할 경우) * OTP카드발급 수수료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택1 (세금계산서 발행분 혹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혹은 거래계약서) 위 서류 중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가 조금 애매한데요, – 세금계산서 발행분 (X)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데, 충족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X)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같은 곳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X ) : 신규법인이 법인설립하자마자 큰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으니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3가지 서류 모두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으론 작은 규모의 신규법인한테는 일단 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은행직원은 향후에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개설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점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을 설득시켜 일반 계좌를 개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제한계좌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은행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한 계좌 안풀어줬습니다. 대형 상장사와의 꽤 규모가 되는 계약서였음에도,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3월까지 제한계좌를 쓰라는 건가요 라고 따져도 기계처럼 동일한 말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며… 정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법인계좌에 돈이 있어도 출금을 30만원씩 쪼개서 해야하는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는 신규법인에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합니다.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법인은 은행담당자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관련없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일반계좌로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인터뷰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계좌개설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점에 전화해 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후 너무 원칙적으로 하신다 싶으면 제한계좌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의 불편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도 대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은행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미리 2-3곳의 은행을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글 참고 ★ ☞ 법인계좌 및 인터넷뱅킹 변경서류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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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계좌 개설 전 꼭 읽어봐야 할 사항
몇 년 전부터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선택 시 유의할 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셔야 합니다.
*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당연히 없겠지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입출금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되는 제한계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제한계좌의 한도를 풀 수는 있지만, 제한된 한도로 쓰는 동안은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처음 개설 때 한도 없는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법인 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은행과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계좌개설 서류
단, 꼭 사전에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로 문의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사본 (간인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
* 거래인감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할 경우)
* OTP카드발급 수수료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택1 (세금계산서 발행분 혹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혹은 거래계약서)
위 서류 중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가 조금 애매한데요,
– 세금계산서 발행분 (X)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데, 충족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X)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같은 곳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X ) : 신규법인이 법인설립하자마자 큰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으니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3가지 서류 모두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으론 작은 규모의 신규법인한테는 일단 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은행직원은 향후에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개설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점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을 설득시켜 일반 계좌를 개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제한계좌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은행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한 계좌 안풀어줬습니다.
대형 상장사와의 꽤 규모가 되는 계약서였음에도,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3월까지 제한계좌를 쓰라는 건가요 라고 따져도 기계처럼 동일한 말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며…
정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법인계좌에 돈이 있어도 출금을 30만원씩 쪼개서 해야하는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는 신규법인에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합니다.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법인은 은행담당자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관련없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일반계좌로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인터뷰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계좌개설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점에 전화해 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후 너무 원칙적으로 하신다 싶으면 제한계좌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의 불편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도 대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은행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미리 2-3곳의 은행을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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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법인통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사용하게 됩니다. 법인계좌 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국세청에 따로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 받게 되면 그 사업에만 통장을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개 발비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통장은 통장을 만들고 난 뒤 영업일 기준 20일(약 한달)이 지나야 새로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통장 신규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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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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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정말 쉽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통장 만들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은행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 법인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때는 대표자 서명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서명으로 통장을 만들 때에는 돈을 찾거나 일반 신고 업무를 할 때마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할 때마다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거래는 가급적 도장으로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서류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모두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못 올 경우 못 오는 사람 기준의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의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위임장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위임을 한다는 문구와 같이 구체적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누구누구에서 은행 업무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다.(x)
2) 누구누구에서 통장 만다는 것을 위임한다.(o)
– 위임장에는 방문하는 대리인의 이름과 실명번호 그리고 법인의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 법인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법인인감으로 통장을 찍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인감을 그대로 통장에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가 필요 없으나, 매번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어려워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인감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사 법인통장 개설 시 필요서류
이번에는 본사가 아닌 지사에서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사 여부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중간 번호가 82 또는 85로 되어 있는 경우 지사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사의 대표자가 방문이 가능한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때 각각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2.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 지사 사업자등록증
● 지사 법인등기부등본
● 지사 법인인감증명서
● 지사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사가 별도로 등록된 인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1) 본사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2) 모든 위임장에는 본사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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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산이 맞습니까? – 맞습니다.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고도 험난한 깃발 꽂는 과정
1.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하산했고, 새로운 산을 찾았고, 그 산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산에 깃발을 꽂을 차례입니다.
2. 사업을 시작할 때 무조건 ‘법인’이 기본 조건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해서 향후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법인사업자에서도 영리/비영리 등 상세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저는 법인사업자(주식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4. ‘법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인[ Corporation]
정의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혹은 재산을 의미한다.
해설
상법, 민법과 특별법 등에 따라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기업을 말한다.
5. 사람 하나하나는 개인이지요, 하지만 회사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 운영하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인격화 하는 것이 법인입니다. 한자어로도(法人)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6. 개인이 태어나면 나라에 출생신고를 하듯이, 법인도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라에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법인설립등기’라고 합니다.
7.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검색하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셀프 등기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퇴사 자연인(?)으로 시작은 공식적인 자문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고 싶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법무 법인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잘 아는 법무법인을 소개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정관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어(목적, 의사결정구조 등)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려는 아이템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 관계자/법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8. 일단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자본금 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법상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매우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은 자금을 출자하는 주주도 연결되어 있고, 자본금액에 따라 향후 대출 등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자본잠식의 우려 등 관련 내용은 검색 GOGO) 현재의 상황과 미래까지 잘 고민하고 설정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등기는 내용 수정 시마다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오늘 만원으로 등기하고 내일 ‘에이, 100만 원으로 올려야겠다-‘ 하시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신중히 진행하셔요!)
9. 그 다음에는 법인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명은 겹치지 않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검색을 해보시거나 겹치는 상황에 대비해서 Plan B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명과 브랜드명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카카오 – 법인명과 메인 브랜드명이 동일),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브랜드 : 토스, 법인 : 비바리퍼블리카). 사업장 주소지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세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인명과 동일하게 창업자가 고민해 결정하면 됩니다.
10. 사업 내용, 즉 사업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 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정확히,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사업 + 미래 진행 예정인 사업을 여러 개 한 번에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추가나 삭제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또 들어갑니다.. 대표는 웁니다 ㅠㅠ)
11. 그 외 공고방법, 1주 금액, 발행 주식 총수, 주식의 수와 종류, 임원, 기타 사항 등의 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12. 이러한 내용들은 정관에 포함이 되는데요, 정관은 법인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상기 필수 내용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법무법인에서 이 부분을 특히 많이 도움받았습니다.(법무법인 수수료는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2019년 기준 50만 원 정도였고 등기면허세+신청수수료는 별도였습니다.)
13. 상기 내용은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상담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에서 정관 등 필요 서류를 1차 전달해주는데요, 내용 피드백 후 법무법인 요청 서류(법인인감도장, 임원들 개인 서류 등) 많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전달합니다.
14.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면 법인 등기 대행이 시작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추가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은 반드시 기업이 보유하고, 사본만 외부에 제출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는 보통 원본 제출이 기본입니다.)
16.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왔으면, 이제 법인통장을 만들러 갈 차례입니다. 미리 은행에 연락하셔서 필요서류를 알려달라고 한 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법인은 뭘 할 때마다 서류가 어마어마한데요, 보통 금융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개는 필수입니다.(등본/증명서 발급은 유료이며,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아주아주 불편합니다.. 가실 기회가 있으면 몇 개씩 발행받아놓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서류 발급시점을 최근 3개월-6개월로 요청하는 곳이 많아 너무 많이 뽑아놓으셔도 의미가 없습니다.ㅠ)
17. 법인통장은 개인 계좌 개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양의 서류에 일일이 기재를 해야 해서 소요시간 1시간 이상 걸리기에 여유롭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영업점 끝날 시간쯤 갔다가 다음 날 일찍 다시 오라고 리젝 당했었읍니다..)
18. 참고로 법인통장은 바로 발급되지 않고 며칠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급되면 그 통장 또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근처 은행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 법인통장을 만들었으면 법인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막 설립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 등에 따라 법인카드 발행 개수나 한도, 발급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20. 자 이렇게 세상 피곤한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인통장을 개설했으면 사업자로서 운행 기본 요건은 갖추신 겁니다! 짝짝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명함도 파고 회사를 외부에 노출시키며 돈을 벌 차례입니다.
### 오늘의 결론 :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통장 개설을 하기 위해는 시간과 돈, 정신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모든 과정에는 절차가 있으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데에는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듭니다.
To be continued-
10. 등산하며 쓰레기도 줍는 사업
– 내가 소셜벤처 하는 이유
– 제 산을 소개합니다.(우리 회사 및 아이템 소개)
회사 10년 다니다 퇴사한 창업가 개인의 경험사로,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인 통장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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