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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모든 것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 1인 법인의 경우, 가족을 감사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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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감사를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가능?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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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본인이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면 않 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국세체납과 본인의 경우는 전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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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 Always be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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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 2명으로 법인설립하기 –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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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스타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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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법인 감사 가족
- Author: 남택스TV -세무에 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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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qnPzxoNNhY
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모든 것
얼마전 제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법인을 설립한다는데, 감사인가? 그거에 쓴다고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냐?”
1인 법인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가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명의를 빌려줘도 되는 걸까요?
임원명의를 빌려달라는 친구
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상 시 법인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 상황이란, 이사의 횡령 · 배임 등으로 인해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나 상근직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는 보통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격에는 제한이 없나요?
상장사가 아닌 경우,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가족을 감사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데, 감사로 등기 가능한가요?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나 남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중근로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인사규칙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무나 책임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해 대신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 정관에도 이사와 감사는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그 외 불법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감사가 대표이사를 감시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감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상환할 책임이 있나요?
회사가 파산을 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의해 정관을 위반하였고 그 불법행위를 한 결과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는 지인의 법인에 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친구의 물음에 저는 거절할 수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감사라는 임원이 가진 약간의 리스크 때문도 있지만, 그 친구가 명의를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업무 특성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군가 임원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는 미리 파악해 보시고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없는 임원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한다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 구조인지(급여나 상여의 형태인지? 등)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규법인 창업을 하면서 감사에게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자본금을 쌓아놓고 맘 편히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창업 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둘 다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회사의 사업영역과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후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탁받은 상대도 분명 많은 질문과 함께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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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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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이사는 자연인에 한 하고.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파산자가 아니라면 가능.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본인이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면 않 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국세체납과 본인의 경우는 전혀 무관함. 전과자 및 카드사나 금융권 같은 일반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체납, 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법인의 일반이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감사로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1-1 설립시 추가유의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고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설립될 법인의 명으로 계약을 해야 함. 물론 법인의 이름이 확정되지 않거나 동일명의 법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이사 개인으로 사무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앞으로 설립될 법인이 임차인으로 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2. 감사의 경우도 이사와 거의 동일. 감사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 이사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단, 감사선임에 있어 선임결의가 있고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위임)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을 해야 감사가 된다고 보고 이사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 (아래 판례 참조) 이에 대해 선임결의를 청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의만으로 이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니.. 1인 법인이 자본금 10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테니.. 감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법 제 298조 제 1항에,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하고 난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법 제 298조 제 3항에, 조사보고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업시만, 조사보고를 위해서는 감사선임 또는 공증을 받야 하는데, 공증을 받는 비용때문에 친인척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이야기..)
재택창업시스템에 문의해보니 형제나 가족이 감사로 선임되어도 된다고 하고, 사실적으로 1인기업의 감사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한다. 혹시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었을때 세법이나 법률상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법원 등기소에 문의를 해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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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법인을 설립한다는데, 감사인가? 그거에 쓴다고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냐?” 1인 법인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가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명의를 빌려줘도 되는 걸까요? 임원명의를 빌려달라는 친구 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상 시 법인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 상황이란, 이사의 횡령 · 배임 등으로 인해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나 상근직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는 보통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격에는 제한이 없나요? 상장사가 아닌 경우,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가족을 감사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데, 감사로 등기 가능한가요?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나 남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중근로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인사규칙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무나 책임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해 대신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 정관에도 이사와 감사는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그 외 불법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감사가 대표이사를 감시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감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상환할 책임이 있나요? 회사가 파산을 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의해 정관을 위반하였고 그 불법행위를 한 결과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는 지인의 법인에 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친구의 물음에 저는 거절할 수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감사라는 임원이 가진 약간의 리스크 때문도 있지만, 그 친구가 명의를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업무 특성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군가 임원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는 미리 파악해 보시고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없는 임원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한다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 구조인지(급여나 상여의 형태인지? 등)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규법인 창업을 하면서 감사에게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자본금을 쌓아놓고 맘 편히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창업 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둘 다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회사의 사업영역과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후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탁받은 상대도 분명 많은 질문과 함께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글 참고 ★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1. 일단 이사는 자연인에 한 하고.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파산자가 아니라면 가능.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본인이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면 않 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국세체납과 본인의 경우는 전혀 무관함. 전과자 및 카드사나 금융권 같은 일반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체납, 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법인의 일반이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감사로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1-1 설립시 추가유의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고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설립될 법인의 명으로 계약을 해야 함. 물론 법인의 이름이 확정되지 않거나 동일명의 법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이사 개인으로 사무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앞으로 설립될 법인이 임차인으로 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2. 감사의 경우도 이사와 거의 동일. 감사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 이사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단, 감사선임에 있어 선임결의가 있고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위임)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을 해야 감사가 된다고 보고 이사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 (아래 판례 참조) 이에 대해 선임결의를 청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의만으로 이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인 법인설립, 감사는 가족이나 형제도 가능?
1인 법인설립을 위해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표 1인 이외에 감사를 선임하고 등록을 시켜야 하는데, 상법 제 409조 제 4항에, 자본금이 10억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니.. 1인 법인이 자본금 10억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없을테니.. 감사는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법 제 298조 제 1항에, 이사와 감사는 취임을 하고 난후 지체없이 회사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법 제 298조 제 3항에, 조사보고 자격은 이사와 감사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한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도 감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결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업시만, 조사보고를 위해서는 감사선임 또는 공증을 받야 하는데, 공증을 받는 비용때문에 친인척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이야기..) 재택창업시스템에 문의해보니 형제나 가족이 감사로 선임되어도 된다고 하고, 사실적으로 1인기업의 감사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한다. 혹시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었을때 세법이나 법률상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법원 등기소에 문의를 해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가족이나 형제가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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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오늘의 고민 : 법인에는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도 법률 전문가 변호사들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주주와 임원의 구분
2. 주주이면서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1. 법인의 주주와 임원
1-1. 주주는 주인! 임원은 경영!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을 사는 주주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립등기를 할 때 발기인(주주)들은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인수한 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사항은 대부분 회사 경영상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고 모든 경영사항에 주주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주주총회 일반결의 사항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 및 보수를 결정하는 등 회사를 운영할 임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의 배당에 관한 결정을 하는 등 1년간 진행하였던 사업 내용의 승인을 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결의를 합니다.
일반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상법은 특별한 경우 출석 주주의 2/3 이상, 발행된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할 사항(특별결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 감소, 합병 및 분할 등 회사의 운영상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편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임원은 경영!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 경영을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입니다. 또한, 임원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회사의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습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법인은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상 판단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보통 어떠한 안건을 심사하고 결의할까요?
주주총회보다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사채 및 신주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취소, 자기주식 처분,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주주총회의 소집 등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편에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2. 주주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2-1. 당연히 주주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결론은 당연히 주주는 임원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주주의 지위와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등의 임원 지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각 지위에서의 역할이 다를 뿐 보통은 회사의 주인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단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한 책임과 경영진인 이사로서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은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다 주식회사의 A라는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A가 경영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 상법상 이사의 임무 해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위 A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2. 1인회사를 설립하고 싶어요
1) 혼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1인의 발기인. 즉, 1인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사항은 1인회사의 설립편에서 별도로 알아보겠지만 아래 설명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에서는 발기인이 아닌 임원, 즉 주식을 인수하지 않아 회사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설립등기서류 목록에 조사보고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진행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상법에서 이런 경우 상법에서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8조 제3항)
그러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통상 주변의 지인 또는 가족을 감사 또는 이사로 선임하고 위 조사보고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회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보통 위와 같이 지분 없는 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를 진행하여 공증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으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꼭 참고하셔서 미리 주변인을 섭외하시면 보다 매끄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겠지요
2) 실질적인 1인회사이지만 대표이사가 하고싶어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의결로 선임되고, 선임된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이사가 3인 이상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발기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조사보고를 담당할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면, 이사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발기인총회에서 발기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보고를 담당할 임원이 감사라면, 이사가 1인이 되므로 대표이사가 될 수 없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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