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구획 도 | [건축상식] 건축에서 방화구획 이란?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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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갑종방화문 #내화구조
방화구획에 대해 설명한 영상 입니다.
리드미컬한 진행을 표현하려 컷 편집을 많이 하였습니다. 는 아니고,
찍은 영상을 보니 너무 사족을 많이 달아서 컷을 좀 많이 쳐냈네요.
0:00 인사말
0:11 방화구획의 의미
0:39 화재 발생시 상해 원리
1:33 방화구획의 필요성
3:56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용어 설명)
4:14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4:25 차열, 비차열
5:22 내화구조
6:17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7:00 주요구조부
7:48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0:21 방화구획의 구조
12:28 안여닫이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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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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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관련 기준 및 적용 예시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의 용도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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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6/14/2021

View: 9040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 – 법제처

법제처,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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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6636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쇄체크 방화구획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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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식] 건축에서 방화구획 이란?
[건축상식] 건축에서 방화구획 이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방화 구획 도

  • Author: 디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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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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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관련 기준 및 적용 예시

daejipo2837.tistory.com/356?category=909302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 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 (방화구조)

daejipo2837.tistory.com/358?category=909302

1.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화재에 대한 passive적인 대책으로 건축물 내에서 그 내부를 일정한 크기의 면적 및 층으로 구분하여 화재를 하나의 공간으로 한정함으로써 화재가 다른 공간으

불연재 료 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방화구획 면적을 조정하거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변경 하는 방안에 대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실제 실내마감재료 표를 검토해보면 불연재료가 아닌 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3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11층 이상인 층의 경우 200㎡ (실내 마감재료 불연재의 경우 500㎡) 이내마다 구획하며,

면적별 방화구획은 지상10층 이하인 층의 경우 1000㎡ 이내마다 구획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수평과 수직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개구부에

간혹 갑종방화문을 대신하여 을종방화문 또는 일반 Steel Door를 반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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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불이 난다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방법을 방화계획도에 기입한다.

01. 방화계획도

방화계획도

keyword : 갑종방화문, 불연재, 방화구획(방화벽, 방화셔터), 스프링쿨러, 완강기, 소방용 진입창

층간 방화 / 면적당 방화 –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자.

층간방화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방화구획이 있는 모든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적용, 방화구획의 벽은 방화벽(조적 및 블럭벽)으로 SLAB 밑면까지 초벌미장 등 – 엘레베이터 홀, 계단, 파이프공간

면적 당 방화 : 10층 이하의 층은 3000㎡ 이내 구획(스프링쿨러 설치시) – 구역마다 방화셔터

해당 프로젝트는 면적 당 방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층간방화 규정을 적용하여 ELV, STAIR, PS 중심으로 방화계획을 세웠고, 완강기를 7층에, 소방진입창을 각 층 테라스에 설치하였다.

Update (20.02.26)

방화셔터와 방화벽을 구분하여 범례를 만들자. (방화셔터는 점선~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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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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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획 [ fire partition , 防火區劃 ] 요약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화구획 [fire partition, 防火區劃] (두산백과)

방화구획은 층단위 및 면적단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기본 면적의 3배로 완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방화구획 면적이 완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그림은 직관적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하층, 3층~10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스프링클러 설치시 3000㎡마다)

11층부터는 바닥면적 200㎡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600㎡마다) 입니다.

만약 11층부터 불연재료 였다면 500㎡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1500㎡마다) 입니다.

출처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개념(피난방화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이재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086&cid=58765&categoryId=58768

아래 영상에 자세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0:11 방화구획의 의미 0:39 화재 발생시 상해 원리 1:33 방화구획의 필요성 3:56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용어 설명) –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4:14 – 차열, 비차열 4:25 – 내화구조 5:22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6:17 – 주요구조부 7:00 7:48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0:21 방화구획의 구조 12:28 안여닫이문 금지

근거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 이하 링크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추가적으로 정리하자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으로 되기 때문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방화문 설치조건

관련법 링크 클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방화문은 1층에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이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

관련법 링크 클릭 – 건축법 시행령

즉, 피난계단의 설치조건의 면제사항이 아니라면

피난계단이 설치가 의무이므로

피난층으로 이어지는 1층에 당연히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참사때

1층에 방화문이 의무였냐,아니냐 때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1층에 방화문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5층 이상 건물에 대해 맨 꼭대기 층 바닥면적이 200㎡가 넘을 경우,

반드시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건물 1층에 방화문을 달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소방법규 예습

소방학개론 예습

소방설비 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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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대상 및 완화 조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피난방화기준”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각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함(「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제1호)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중 “바닥면적”은 각 층별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도 포함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 함께 적용되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함과 동시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각 층의 내부를 다시 바닥면적에 따라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10층 이하의 층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1호만 적용되므로 1층과 2층이 층마다 구획됨을 전제하지 않고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바, 이는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공간을 나누어 방화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공간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전체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더라도 각 층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은 1973년 9월 1일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각 층(지하층을 포함함)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규정하던 것을 1977년 11월 10일 대통령령 제874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로 변경한 후,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으로 변경한 다음, 동일한 내용으로 제명 및 조문의 위치만 바꾸어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피난방화기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바닥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⑥ (생 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용도변경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에 관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문제되는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체크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

방화구획의 기준 방화구획의 기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인쇄체크 내화구조 및 방화벽

내화구조 내화구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함]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방화벽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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